복지부 Q&A 발표, "의사 서비스기관 근무시 진료 불가"
건강관리서비스 개설권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게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Q&A 자료집’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료집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과 운동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사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주요 인력”이라며 “다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서울그랜드호텔에서 ‘제1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다음은 Q&A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따라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는 그밖의 영양과 운동 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및 예방영역이므로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갖게 될 경우 이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유사의료행위 제공과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이 우려되는데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 건강관리 등과 관련해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위법령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부관리사 등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활동과 관련없는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 운동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요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그밖의 전문인력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의원급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 없이 간호사와 영양사만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 가능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영양사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사에게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
=영양과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등은 동기강화상담 등 전문지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의사가 전문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의료민영화라고 미리 예단하고 무조건 반대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Q&A 자료집’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료집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과 운동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사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주요 인력”이라며 “다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서울그랜드호텔에서 ‘제1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다음은 Q&A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따라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는 그밖의 영양과 운동 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및 예방영역이므로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갖게 될 경우 이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유사의료행위 제공과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이 우려되는데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 건강관리 등과 관련해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위법령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부관리사 등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활동과 관련없는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 운동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요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그밖의 전문인력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의원급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 없이 간호사와 영양사만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 가능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영양사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사에게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
=영양과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등은 동기강화상담 등 전문지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의사가 전문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의료민영화라고 미리 예단하고 무조건 반대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