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교수, 벌금형 너무 가볍다" 항소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19 12:20:38
  • 광주, 전남·북 의사 배임수재사건 재판 장기화 조짐

검찰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배임수재)된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문 교수 쪽도 법원 판결에 불복, 쌍방상소가 돼 사건은 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은 광주지검 모습.
이와 관련, 광주지법 관계자는 "검찰은 문모 교수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의 변호인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배경 설명을 기피했다.

문 교수는 지난달 23일 열린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문 교수 등 의사 10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1년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문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9명에 대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선고 기일변경을 요청해 당초 이달 18일로 선고가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검찰 쪽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내 내달 29일 다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 쪽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 등 필요성을 느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고인도 많고 변호인도 제각각이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시로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 10명을 적발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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