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리베이트 의사, 전원 징역형 구형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16 06:47:36
  • 광주지검 특수부, 결심 공판서 1년6월~1년 각각 구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남대병원 J모 교수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함께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M교수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년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들과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지역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제(14일)이들에 대한 결심공판 결과를 전해들었다. 선배 의사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의료계도 무분별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