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시술 방지 범 의료계 한목소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7 23:20:35
  • 반영구화장 관련 간담회, 국민건강권 확립위해 '올인'

공보의, 개원의 등 범의료계가 이 반영구화장 등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김형수, 이하 대공협)와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가 주최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는 공보의, 반영구화장협회 관계자를 비롯,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 각 개원의협의회 고위 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의료시술의 방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한공보의협의회는 '불법 의료행위 저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불법 의료행위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이 극히 위험함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대공협은 "일부 미용관련 단체가 주장하듯이 반영구 화장이 단순한 화장이 아닌 문신과 같은 의료행위"라며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사실상 0.1mm에 이르는 진피와 표피를 구분해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표피에만 주입한다 해도 최대 28일만 지속할 뿐 업체측 주장대로 3~5년간 지속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어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현재 시술되고 있는 장비, 색소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각종 판례가 말해주듯이 문신, 반영구화장등은 분명 의료행위이며 밥그릇싸움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과에 국한해 반영구화장을 시술해야 하는 것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대공협과 함께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을 고용, 대신 시술케하는 행위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몇 몇 클리닉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며 "의료계 내에서의 자정을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각 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은 "분명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근절시키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해 전략적이고 신중한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 오찬규 회장은 "개원의협 차원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며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와 대공협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대개협으로 협조를 구하며 같이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 국민들에게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 뜻한 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 후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정식 출범하고 상임이사진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상임이사진은 내달 27일 예정돼 있는 세미퍼머넌트학술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회를 내달 중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이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 협회 한 관계자는 특정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 의해 시술되는 반영구화장 문화를 선도하고 불법 의료시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기존 의사전문 포탈사이트 메디게이트 내 클럽 '반영구화장을 하는 의사모임'에서 비롯됐으며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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