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낙태 실태 연구공모 "법적 처벌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16 12:13:34
  • 복지부, 전국 2166개 병의원 대상 시술이유 등 온라인 조사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연구계획이 확정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의원 2166개소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2005년 고려대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
사(34만 2천건)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전국 단위 조사이다.

연구계획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시술이유와 임신주수, 연령, 결혼상태 및 학력 등을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하여 법조계와 여성계, 종료계를 망라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더불어 가임기 여성에 대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태도 등도 조사에 포함된다.

특히 조사 내용의 성격상 법적 처벌과 무관함을 사전에 산부인과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연구방법에 명시했다.

복지부 가족건강과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 조사기간을 언제로 할지는 연구자의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연구계획에는 넣지 않았다”면서 “실태조사가 산부인과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를 해소할 충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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