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산정방식 개선 "장관 임기말 선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8 20:47:30
  • 건강세상네트워크 29일 건정심 심의안건 일부 철회요구

복지부가 29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원회에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과 초진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상정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복지부가 이번 건정심에 상정하는 진찰료 산정방식 개선과 흉부외과 등 일부과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김화중 장관이 임기말에 의료계에 주는 선물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안건 철회와 전면 개검토를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먼저 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상병이 발견될 경우 초진 진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안에 대해,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반면 의사들의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어떤 환자가 당뇨병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관절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재진진찰료(의원의 경우 7,310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진진찰료(의원의 경우 10,220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이미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마치 새로운 질환을 발견한 것처럼 초진 진찰료를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감시하거나 평가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도입한다면 예상보다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부과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에 대해 연중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건강보험 수가를 또 다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현행 상대가치점수중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 조정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항목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항목을 하향조정해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평가되어 있는 항목을 하향조정하기 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항목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수가인상의 선물을 의료계에 준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일관된 방향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3차 상대가치연구점수’가 과연 적정하게 평가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지부의 태도는 향후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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