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 무혐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27 17:12:49
  • 서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검토 거쳐 최종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첫 사례가 된 고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 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김 할머니 유족은 2008년 2월 고인이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인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작년 6월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해 1월10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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