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 인상, 과장직책 신설 등…"노사 상생의 길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통합 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무파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30일 이성재 이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임금 3% 인상 ▲ 과장직책 신설 직급 수당 ▲ 가족수당 확대 ▲ 예산범위에서 대학학자금ㆍ생활안정자금ㆍ원거리 전보 대여금 등 실시 ▲ 주 5일 근무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 15~25일 상한선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아쉬움은 있으나 노조원의 복리 후생 및 권익확보에 중점을 둔 최선의 교섭 결과이다”며 “향후 미비한 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복수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단 출범이후 최초로 공단과 양대 노조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함으로써 조직내 화합과 노조간 협력의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30일 이성재 이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임금 3% 인상 ▲ 과장직책 신설 직급 수당 ▲ 가족수당 확대 ▲ 예산범위에서 대학학자금ㆍ생활안정자금ㆍ원거리 전보 대여금 등 실시 ▲ 주 5일 근무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 15~25일 상한선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아쉬움은 있으나 노조원의 복리 후생 및 권익확보에 중점을 둔 최선의 교섭 결과이다”며 “향후 미비한 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복수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단 출범이후 최초로 공단과 양대 노조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함으로써 조직내 화합과 노조간 협력의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