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만 3762개 기관 적발…진찰료 부당 청구 최다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만 3762개 기관, 환수금은 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 기관 3만1470개소에 점검을 실시, 이중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해도 60억원이 넘는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 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하여 금액을 더 받으려다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 7710만원이었다.
특히 1759개 기관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됐다. 환자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에 달했다.
최영희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 기관 3만1470개소에 점검을 실시, 이중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해도 60억원이 넘는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 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하여 금액을 더 받으려다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 7710만원이었다.
특히 1759개 기관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됐다. 환자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에 달했다.
최영희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