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이 뭐길래" 산과의사회-학회 수년째 갈등

발행날짜: 2010-10-19 06:45:21
  • 산과학회, 의사회 추계학회에 연자 초청 거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산부인과학회 연자를 단 한명도 초청하지 못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개원의협의회’에서 ‘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수년 째 산부인과학회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산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18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추계 학술대회를 준비하기에 앞서 학회 측에 연자초청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절당했다”며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명칭을 개정하기 전에는 의사회가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학회 측 연자를 지원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는 게 학회 측의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개정을 둘러싼 의사회-학회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학회 관련 연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 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 대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을 의사회 관계자 혹은 회원이 직접 연자로 나섰다.

문제는 양측 모두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 측이 수년 째 이 같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측은 “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의사협회에 공인받지 않은 명칭”이라며 “대외적인 명칭 사용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의사회는 산부인과 개원의 이외에도 봉직의 등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보다 의사회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학회와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학술대회 운영 이외에도 애로점이 많지만 의사회라는 명칭은 고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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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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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뭐야 2009.10.20 10:02:51

    된다는 말이야 안된다는 말이야
    원외처방 특별히 문제없다. 그런데 실사나와서 과징금 매기면 그냥 내라. 이말인가?
    차라리 입원환자 원외처방 못하게 법령으로 못박아라

  • 개나라판사 2009.10.19 14:52:00

    그래서 면허정지라고??
    정말 어이없다.
    말이 되는 짓거릴 해야지

    조만간 실사하는 인간말종 복지부 색퀴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 스누굴리 2009.10.19 13:42:40

    법리 적용이 이상합니다
    법리가 이상한데요, 약사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이 금지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별히 복지부가 따로 정하지않는한 원내투약이 원칙이라는 근거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면 약사법보다는 하위법령일텐데 법 적용에 위 아래도 없나요? 그럼 원내에 미구비약이 시급히 투여되어야할 때는 환자를 전원하여야 하겠고 약 공급도매상이 시간이 늦어서 제때 투여를 못해 환자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원외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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