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사 권익 위해 비리 의원 색출 바람직"

발행날짜: 2010-11-15 12:38:40
  • 복지부, 거짓 청구기관 명단 첫 공개하자 의료계 '환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약국 13곳의 첫 명단 공개를 두고 의료계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불법 사례나 프로포폴 남용, 의사의 성추행 사건이 연달아 터져나오는 마당에 의료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 4곳과 병원 3곳, 약국 3곳, 치과 2곳, 한의원 1곳 등 총 13곳의 명단을 게재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적발된 병의원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13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15일 거짓 청구한 두곳의 병의원이 속한 충북의 오국환 회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짓 청구 사례가 사무장 병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구책으로라도 이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의사 사회 전체가 함께 매도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이은 성추행 사건, 프로포폴 남용 사례 등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체 의사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마당에 명단 공개는 일부 비리 의사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인권 침해 등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로 죄질이 나쁜 축에 속한다"며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허위청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명단에 속한 기관들은 의도적으로 허위청구를 한 죄질이 나쁜 곳이라는 것이다.

한편 방인석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회장은 "명단 공개로 비리 근절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의사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보다는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