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처방 견제자 역할 가능"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20 17:32:38
  • 보사연 신영석 실장 "대체조제 등으로 약품비 절감"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처방전은 의사가 내겠지만, 그것을 병원 약사 입장에서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싼 약으로 대체조제, 약품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 약사가 의사 처방에 대해 견제자나 보완자 역할을 통해 약품비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병원약사회 김정미 보험이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20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0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다.

김 보험이사는 먼저 병원 약사 역할 확대를 통해 약제비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수가 부분에 대해 보험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병원 약사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며 "병원약사를 비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간다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 집단을 견제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처방에 대한 보완자나 균형자 역할을 병원 약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일제비 증가를 일정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사연 신영석 실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이다.

신 실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진료비 지불제도가 바뀌면 약에 대해 캡이 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의사가 처방한 것을 약사 입장에서 싼 약으로 대체하는 등의 행위는 아마 인센티브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형태로 가야 재정적 측면이 좋아질 수 있다. 단,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내에서다. (대체조제가) 제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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