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재심 불발 땐 반쪽짜리 전락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22 06:49:13
  • 오는 25일, 규개위 심사 주목…"단서조항 마련 시급"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 재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재심의한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11일 리베이트 하위법령 심의에서 명절 떡값과 강연료·자문료 등 기타 항목 외에도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비 등 허용범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심의를 반려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특성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규개위의 통과 여부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반쪽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개위가 재심의에서 법안 수정을 요청하면 복지부 입장에서도 문구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바꿔 말하면,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시 모법만 있고 예외적 허용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를 최대한 설득하겠으나 재심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모법 공포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하위법령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심의 불발시 파장을 애써 축소하고 있으나 실상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공포된 의료법 등 쌍벌제 모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벌칙조항도 명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하위법령이 빠진 쌍벌제 시행 후 업체로부터 받은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해당 의료인은 징역이나 금품 몰수 등을 적용한 사실상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규개위를 설득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하위법령 시행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법 시행에 대비한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