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의원 통한 금연클리닉 사업 백지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25 06:41:57
  • 복지부 "국회 의견 수용…보건소 금연클리닉 유지"

정선군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민간 병·의원을 통해 흡연자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2006년부터 시행해온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을 폐기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접근성이 낮고, 보건소의 상담서비스는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흡연자에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65억원을 배정하지 않는 대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143억 3800만원을 신설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낸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을 폐기하고, 민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 예산으로 이름을 바꾸어 상임위을 통해 처리했다.

복지부도 결국 "흡연율 감소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유지하면서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지원서비스 등도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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