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도 리베이트"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10 06:47:37
  • 대법 "현금, 상품권과 같이 반복될 우려"

제약사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료인에게 골프·유흥 등의 접대 행위를 하는 것은 리베이트(불법)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인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녹십자의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공정위) 일부 패소 중 시정명령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녹십자의 골프·유흥 접대행위는 연도별 규모의 총액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를 일정한 항목 전체를 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지출 비용마저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시정명령 중 '골프·유흥 등 지원에 있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행위 역시 녹십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행위, 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지원행위 등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시정명령으로 이런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수단 중 하나"라며 "결국 비용 지원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