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소재한 지역 중소병원 세제 불이익"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3 12:30:51
  • 병협, 기재부에 의견제출…"인구 30만명 제한도 개선해야"

병원계가 의료법인의 세제혜택 특례범위를 제한한 관련 법안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시행령에 대학병원 미소재 조건을 부가한 것은 해당지역 의료법인병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인 및 기타비영리법인의 손금산업특례 범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다만,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과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으로 제한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이 개설됐다는 이유로 대상지역 의료법인병원 등의 손금산입범위 확대에서 제외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대학병원과 의료법인병원 등 의료기관별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대학병원이 개설된 10개 중소도시의 53개 의료법인이 탈락해 손금산입범위가 현행과 같은 50%로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액수로 확산하면 한 중소병원당 연간 세제혜택이 500만~1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최고 5억원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상병원 변동현황 추계.(단위:개)
병협은 따라서 “의료기자재의 투자를 늘려 지방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셈”이라면서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으로 제한한 조항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협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인구 50만명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구 30만명 기준과 대학병원 미소재를 적용하면 적용대상 병원인 현 871개에서 각각 410개와 357개로 축소된다”고 말했다.

병협은 “법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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