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 '강연료 포함' 공정규약 전격시행

발행날짜: 2011-01-12 17:37:10
  • 쌍벌제 위반 소지남아…공정위 규약승인 여부 주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강연료, 자문료 지급 등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자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칫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강연료 등이 리베이트로 인정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늘(12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공정경쟁 규약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약안에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강연료·자문료·견본품 제공이 포함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이 조항을 삽입했다.

먼저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1개월 200만원의 범위로 한정됐다.

또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기기의 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1박당 20만원까지 지원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 전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협회측도 "강연 및 자문, 평가용 견본품과 관련해서 본 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회원사 모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다만 의료기기에 교육 훈련이 수반되는 만큼 강연·자문료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설명, 복지부와 공정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본 규약을 기준으로 복지부 동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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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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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2010.07.02 11:32:29

    의료기기는 누구소속이 없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서서히 한의사도 무리없이 사용가능하게 될것이다
    국민은 누가 사용하던 상관없거든
    쥐를 잡는자가 고양이이듯이 환자치료를 잘해주는 자가 의사이다
    누가 사용하면 어떠냐
    그럼집에서 개인이 쓰는것도 의료법위반이냐?

  • 한방박멸 2010.07.02 10:55:53

    어디한번 한방사들 뭐라고 지껄이나 봅시다.
    진단하려는데 의료기기가 어디 구분이 있냐고 하드만..
    알고보니 치료기기가 더욱많군요.
    진단도, 치료도 의료기기로 할 거면,
    한방대학의 존재, 한방의 존재이유가 없지요??

  • ;; 2010.07.02 09:30:38

    저게 어딜봐서 진단기기냐?? 환자몸에 주사놓고 침찌르는?
    저게 어딜봐서 진단기가냐?
    환자몸에 주사놓고 침찌르는게 진단이냐??
    주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무면허의료로 확정판결이 난 지 오래다.
    정말 한방무당들... 기가막힌다..
    기나 어혈.. 지네 눈으로도 안보이니까 안믿고 고작 하는게.. 저따위..

  • gus 2010.07.02 09:20:06

    한의사도 의사들도 다 환자만 잘치료하면 그만인거 아닌가요?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만쓰란법 누가 만들엇나요?
    사용할수 있으면 누구나 사용하는것 아닌가요
    의사들이 사용하는것도 아니더만 밑에 기사들이 다
    하더만~ 판독한다고?
    오판해서 암있다고 배가르려아 말고 덮은 환자만도
    무지기수더구먼~
    우리회사 팀장도 폐암있다고 해서 유서까지쓰고 난리였는데
    아무것도 없다는걸 다른병원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나서 의사 한데 주먹으로
    때리고 나왔다고 하더만 참 웃기는 집단이야?
    환자입장에선 누구든지 사용하여 잘 치료만 해주면
    되는구먼요~ 제발 밥그릇챙기느라 환자는 남몰라라 하지 마셔~

  • 어차피 2010.07.02 08:48:40

    의료기는 어차피 의료기사가 있으니까 한의원에
    의료기사 고용하면 돼겟네
    그런데 이거 의료기땜시 시끄럽겟는디
    한의사 어면히 의사니까 진단권은 가지고 잇다고 봐야겟고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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