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관련 내부 입장 정리
보건복지부의 면허재등록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등록'을 '신고'로 바꾸고, 면허 관리의 주체도 각 단체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수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개정안에서 면허 등록을 신고로 용어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는 복지부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면허 관리 업무는 복지부가 단체 중앙회에 위임하되, 여기에는 자율징계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면허 미신고자 등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또 면허 신고 주기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2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면허 등록제에 대해)회원들은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회가 주장하는 제도로 가면 의사 인력, 취업 실태 파악이 매우 쉬워진다. 그런 점에서 2년 주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수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개정안에서 면허 등록을 신고로 용어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는 복지부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면허 관리 업무는 복지부가 단체 중앙회에 위임하되, 여기에는 자율징계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면허 미신고자 등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또 면허 신고 주기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2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면허 등록제에 대해)회원들은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회가 주장하는 제도로 가면 의사 인력, 취업 실태 파악이 매우 쉬워진다. 그런 점에서 2년 주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