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상 "우리도 함정취재에 속았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2 07:18:28
  • MBC와 공모의혹 전면 부인...사건 전말 밝혀

의료기매매상의 불법 시술 보도에 대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기기 업체가 함정취재였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앞서 의협은 개원의협의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과 함께 항의방문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11일 방송보도와 관계된 수입의료기기 유통업체 D社는 사건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와 의료기기 업자가 공모, 수술실까지 입회해 몰래 촬영했다는 일각의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자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미치지 않고는 우리가 당하게 될 일을 MBC기자와 공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를 사칭해 개업한다고 하니 믿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멋대로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불쾌하고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일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사건전말은 MBC기자가 신분을 숨기고 절친한 친구가 공중보건의인데 곧 개원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접근한 것이 단초가 됐다.

사무장으로 가장한 기자는 자신이 곧 개원할 병원의 사무장을 맡게 되는데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사용법을 문의했고 해당 의료기기 매매상은 먼저 구입해서 사용중인 충남의 L산부인과로 해당 기자를 불러 수술입회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결국 수술실에서 촬영은 이루어졌고 환자를 앞에 둔 L산부인과 원장에게 직접 시술 교습을 진행하는 장면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매매상은 자신이 전국의 병·의원을 돌면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지금껏 수술건수가 1,000례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했다.

취재를 마친 후 본래 신분을 드러낸 기자에게 L원장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했고 이러한 장면은 편집되지 않고 고스란히 전파를 타게 됐다.

방송보도 후 L원장 칩거상태
방송이 보도된 후 MBC시사메거진 게시판에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후속취재를 요구하는 일반 네티즌들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MBC에 따르면 '환자는 마루타' 보도에 대한 후속취재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의사들은 '방송되면 안된다'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의사의 모습이 여과없이 공개된 것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행태를 꼬집는가 하면 근본적인 원인보다 실태에 치우쳐 의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진상조사를 하기도 전에 방송에 보도된 L산부인과 원장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 회원들에게 빈축을 샀으나 현재는 MBC보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재정 협회장은 11일 MBC의 보도태도와 관련, "고의적으로 의사의 자존심을 깔아 뭉개고 반인륜적 행위를 한 MBC를 용서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다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L원장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채 병원과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법적조치 여부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보도와 관계된 수입의료기기 유통업체 D社 관계자는 "현재 S씨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청 관계자는 "방송을 보고 사건내용을 알고 있다"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안상 검찰청에서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에 보도된 해당 지역 경찰은 "MBC보도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조사하고 있는 것도 없다"며 "아직 병의원과 관련된 인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의사가 무면허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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