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클리닉·언론 등에서 간호조무사,일반인을 ‘간호사’로 지칭
일부 병·의원이나 보도 등에서 간호조무사,일반인을 ‘간호사’로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관련 단체에 간호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한의사협회등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2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비 간호사가 간호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공문에서 이러한 ‘간호사’명칭 오용이 자칫 간호사의 명예 및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 달 22일 대구 모 언론에 보도된 ‘상습적으로 환자진료비 훔친 간호사 영장‘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피의자가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보도됐으며, 같은 달 14일 모 일보에 보도된 ’마취제 투약 간호사 자살오인 신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내용에서는 ’간호조무사’라 표현했으나 기사 제목에는 ‘간호사’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 자격, 업무 등이 간호사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직종”이라고 강조하며 “간혹 잘못된 호칭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한의사협회등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2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비 간호사가 간호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공문에서 이러한 ‘간호사’명칭 오용이 자칫 간호사의 명예 및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 달 22일 대구 모 언론에 보도된 ‘상습적으로 환자진료비 훔친 간호사 영장‘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피의자가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보도됐으며, 같은 달 14일 모 일보에 보도된 ’마취제 투약 간호사 자살오인 신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내용에서는 ’간호조무사’라 표현했으나 기사 제목에는 ‘간호사’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 자격, 업무 등이 간호사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직종”이라고 강조하며 “간혹 잘못된 호칭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