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2일 의약품 평가 민원 설명회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1 23:23:32
  • 경구용의약품 용출규격설정 가이드라인 등 토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오는 1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약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평가부에서 지난 2004년 11월과 금년 2월에 각각 제정한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설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분석법의 밸리데이션과 용출규격 설정 등 제품 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관련 제약회사 실무 담당자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약회사의 의약품허가(신고)신청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Q/A집과 해설서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약품 품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