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과 계약체결...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계약은 전국 5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을 위하여 진료를 위탁한 170여개 진료기관의 국비환자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전액본인부담 항목,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의 비급여내역이 포함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과 5월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맡게 됨에 따라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게 됐다.
수탁계약은 전국 5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을 위하여 진료를 위탁한 170여개 진료기관의 국비환자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전액본인부담 항목,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의 비급여내역이 포함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과 5월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맡게 됨에 따라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