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적정소득 신고 여부 방문점검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02 13:38:53
  • 7월 1일부터 1인 이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 사업장

금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당연 사업장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적정 소득 신고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2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약사 등 10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직종별 평균 보수월액 이하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신고 여부를 점검 하기 위한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평균 보수월액은 682만원으로 산정하여 이하로 신고한 병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을 통해 소득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타직종과 동일시 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잦은 방문조사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과 환자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문조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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