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가 10억원 뇌물수수 병원장 구속영장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3-23 16:54:30
  • 양산시 S병원장 M모씨, 공급가 5~15% 받아와

납품 대가로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진섭)는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0억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 S병원장 M 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씨는 92년 6월 공급가액의 5퍼센트 또는 15퍼센트를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K약품과 납품계약을 한 뒤 올해 2월까지 19회에 걸쳐 6천4백만여 원을 받는 등 부산지역 6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 2백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M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운영에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4억 원이 넘는 돈은 여행경비와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에도 7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울산의 모 병원장을 구속하는 등 병원 납품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CBS 장영 기자 tenten10@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