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책 이용한 선거운동 엄격히 제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28 11:34:43
  • 의협 선관위, 직책상 참석할 모임에는 대리인 보내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오주)는 최근 제4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 제공가능 여부는 의협의 회원정보보호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 논의 후 결정해 후보자에 통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회장보궐선거에서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수신거부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을 후보자에게 통보키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현직을 보유한 협회 임원의 선거출마는 제한하지 않는 대신, 제4조와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임원인 후보자가 직책을 이용하여 조직이나 재원 또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선거운동기간에 직책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리인을 참석케 하고, 참석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고려,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언론사 권역별로 각 1회로 제한해 총 4회 이내로 조정하고 권역별 행사개최 일정조정이 합의된 권역에 한해 선관위가 개최여부를 승인하도록 했다.

이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 선거기간 이전에 전문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후원금 계좌를 명기하는 등의 후원금 모금 선거운동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과 공정선거의 진행을 위해 선거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산하단체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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