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과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의 말소등록 요청 및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재분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과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의 말소등록 요청 및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재분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