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협력업체와 공동 결의..불공정행위, 금품 척결
산재의료관리원은 개성약품 등 95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업무의 청렴한 이행을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맺은 협약식에 따라 협력업체는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관리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리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주관한 총무팀 김세동 팀장은 “청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관리원과 협력업체간에 협약을 토대로 윤리경영을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의약품,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해는 정부로부터 ‘청렴안정기관’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는 청렴도가 높은 기관이다.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은 계약사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이번에 맺은 협약식에 따라 협력업체는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관리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리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주관한 총무팀 김세동 팀장은 “청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관리원과 협력업체간에 협약을 토대로 윤리경영을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의약품,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해는 정부로부터 ‘청렴안정기관’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는 청렴도가 높은 기관이다.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은 계약사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