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의료사고법 놓고 '난상토론'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20 14:46:01
  • 정형근 의원, 내달 2일 긴급 정책토론회 제안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놓고 공개석상서 난상토론을 벌인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의대 송명훈 교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이인재 소장(변호사)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

토론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내놓은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자간 상호 질의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해 소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과 소극적 진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칭부터 재논의....법안소위 심의 영향 '귀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 및 형사처벌특례는 물론 법안의 명칭과 정의 등 '소위 대안'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정 의원측은 토론내용을 정리,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토론결과가 향후 법안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소위대안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면서 "법안의 명칭은 물론, 정의 각 규정간의 관계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증책임 전환 등을 법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후에 있을 부작용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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