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에 불법광고 게재 혐의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3~5월 여성잡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30개 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 의료법 46조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있는 의료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 의료법 46조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있는 의료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