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 의사들에게 관용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7-05 07:08:05
대법원이 최근 사망 개연성이 높은 중환자를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퇴원시킨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사 양모씨와 레지던트 김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이 지난 97년 발생 당시부터 의사의 환자보호 책임 한계와 안락사 허용여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이 피고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비록 그들이 환자가 산소마스크를 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퇴원조치를 취한 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말단 의사 신분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퇴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현행 의료 현실에 비추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들도 환자의 사망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퇴원 요구를 거부한 이후에 발생할 치료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향후 치료비 문제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적었을 것이란 판단 때문에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선 사회적 제도적 기준이 취약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2, 제3의 보라매병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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