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정관개정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3-05 06:54:14
의협대의원회가 정관 및 규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고 보다 효율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지금까지 의협 정관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원들의 권리는 규제하고, 집행부의 권한은 강화됐다. 이렇게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관이 전 회원의 참여가 아니라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기안되고 손질된 탓이다.

가령 현행 선거관리 규정 제3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규정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회장 선거 때마나 논란이 일고, 투표율과 지지율이 바닥권에서 맴돌아 결국 의협 회장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번 기회에 선거권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던지 아예 폐지해 의료계가 진정으로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행 회장 선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직선제는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매우 미약한 구조이다. 이는 선거 이후 후유증을 낳고 신임 회장의 회무수행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후보 사전검증제도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된다. 간선제로 회귀할 경우 의협은 또다시 학벌과 직역주의, 금권선거가 판치는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불합리한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신중히 저울질한 다음 조정해야 한다. 회원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낮추고 지도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견제시스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회장 불신임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도적 맹점들에 대한 개선을 병행해갈 때, 의협의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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