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제의 역할

발행날짜: 2007-04-05 06:52:50
드디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작됐다.

이에따라 4일 이후 진행되는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 등 모든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게재할 수있게 됐다.

복지부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광고심의를 위임함에 따라 막중한 임무가 각 협회에 주어졌다.

의료시장의 건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의료광고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까지 세우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서는 일단 한달간은 광고 집행을 멈추고 지켜보자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의 결과를 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좀더 심의제가 정착된 뒤에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광고가 의료법 내에 들어간 이상 형사·행정처벌이 적용될 수 있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료광고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결국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장원리상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더욱 퇴보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환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벌써부터 불안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심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맡은 각 협회의 판단과 결정이 의료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료시장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은 심의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최대한 시행착오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심의가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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