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대응방안

김계환 변호사
발행날짜: 2008-05-13 07:29:38
  • 김계환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최근 ‘현대판 고려장’이니 ‘해외 고려장’이니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식들에 의해 늙은 부모가 유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단, 자식에 의한 부모의 유기뿐 아니라,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가족들이 유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속칭 ‘현대판 고려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중의 하나가 병원이 아닐까 한다. 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두고,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다가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진료비조차 내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식들이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를 가버려 찾을 수도 없었던 경험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비슷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만성신부전, 두개내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를 병원에 입원시켜 두고, 처음 2개월 동안은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더니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종적을 감추었고, 자녀들마저 연락을 받지 않는가 하면, 입원서약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한 내용증명도 반송되어 온 사례가 있었다. 해당 병원 직원이 직접 남편의 주소지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문이 잠겨 있고 당사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문제는 자식이나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버려진 환자들은 대부분 혼자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가족들이 환자를 인수해 가지 않는 이상 병원이 임의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기도 어렵고, 결국 병원은 진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을 계속 치료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병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왔다. 진료비 채무에 대하여 입원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잠적해버려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받을 방법이 없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예 대처방안이 없는 것일까? 변호사인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당수의 경우 병원이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ㆍ형사상의 조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병원 측을 기망하여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킨 때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물론 이러한 모든 경우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진료비채무를 면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구상금청구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외에도, 정당하게 진료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더 찾아낼 수 있고, 필자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언론매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다는 보도가 나감과 동시에 자식들의 도덕불감증을 키워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원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환자를 떠안아야 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병원이 버림받은 환자를 보호하고 요양하는 공익실현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중시한다면 몰라도, 병원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특히 병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현대판 고려장’의 장소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병원들이 취해야할 태도는 명확해진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02-3476-3000 www.se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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