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원 판결 수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9-01 06:44:07
법원이 건보공단에 대해 과잉처방이라며 병·의원으로부터 추징했던 약제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는 처방을 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약제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약제비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해왔던 공단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만큼, 지금까지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추징해간 약제비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 34개 병원이 15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병원 쪽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지금까지 과잉처방을 이유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징한 돈은 약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당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통해 추가소송을 차단하고, 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최근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법원도 공단에 대해 법률적 보완점 미비를 주문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불발이 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공단에 대해 이번 판결을 전면 수용할 것을 주문한다. 법원의 판결이 법적 근거 미비여부를 떠나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징수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조치는 결국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번 과다처방 약제비 판결이 그 좋은 사례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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