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당하는 처방총액인센티브제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9-04 06:43:33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가 개원가의 무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의원에서 처방약을 줄일 경우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의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개원가에 제시한 인센티브는 절감액의 최대 40%를 연 2회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의들이 무관심하다고 하니 시범사업이 성공적이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시행했다. 복지부는 약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3일 한 토론회에서 "최근 5년간 원외처방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건강 처방일수라는 보고가 있다"며 "약가 이상으로 사용량 과다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진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약을 처방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맞춤형 처방'을 내는 의사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약제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처방을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분은 일부라고 생각한다.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의사의 처방을 억제하느니 약국의 복약지도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더욱 비용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제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황에서 땜질처방으로 일관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제도의 부작용도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제도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약제비 절감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복지부의 갈 길은 분명하다. 의약분업을 개선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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