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패소판결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0-13 06:44:55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불가피성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지난 9일 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환불취소소송 판결믄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임의 비급여해선 안되며, 그 치료행위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혀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했다.

이는 임의비급여 항목 가운데 그나마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가 항목과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항목에 대해서는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행위, 약제, 치료재료, 허가사항 범위 초과 약 등이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요양급여기준상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제거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병원계는 고법의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임의비급여 환수소송 불길이 전체 병원가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패소함으로써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병원들이 이것저것 면밀히 따져보지도 주위의 부추김에 휩쓸려 지나치게 쉽게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다. 걸면 무조건 이긴다는 변호사들의 부추김도 이런 부추김에 한몫했다.

이번에 1심판결이 무참하게 뒤집힌 배경을 병원계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지적처럼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취한 만큼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일이 됐다. 그러나 임의비급여에 대한 고법의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료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보다는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 서울대병원에 완패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송결과에 어쩔줄몰라하는 병원들의 처지가 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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