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질병군 30일이상 입원시 행위별로 보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4 11:30:31
  • 질병군위원회 의결…복강경 이용한 충수절제술 재료대 별도보상

포괄수가제(DRG) 적용을 받고 있는 질병군에 속한 환자가 30일이상 입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7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적정수가 보상 방안’과 ‘DRG 장기입원자(30일 초과)의 진료비 보상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DRG 기관에서도 복강경하 수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강경 재료대 비용으로 55만원을 별도 보상하도록 의결했다.

현 충수절제술 DRG수가는 개복수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합병증유무 등에 따라 약 107만원 ~ 224만원으로, 복강경하에 충수절제술를 했을 경우 수십만원에 이르는 복강경 재료대가 보상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DRG 적용 질병군의 장기입원건은 DRG 상병 자체의 진료라기보다는 합병증이나 기타 다른질환 진료가 병행된 것으로 간주해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는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채택, 의결했다.

질병군전문평가위 의결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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