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하부기관 현장방문 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02 23:13:32
올 하반기부터 복지부·행자부·건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감독이나 지도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 등 하부기관을 현장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복지부 등을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250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최소 과장급 이상의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책임자는 '개방형직위'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