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비밀조사관련 의사 처벌"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07 06:20:40
  • 복지부,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은 위법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가 비밀리에 실시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현황 조사에 대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조사에 참가해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들은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3일 약국의 불법대체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마다 10매의 처방전을 발급해 주게 했는데, 이때 발행된 처방전은 일률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약품 처방이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기재된 채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은 바로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창언 사무관은 4일 “의료법 18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에 사용된 처방전은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환자의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의료법 18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보건자원과 박현자 사무관 역시 “이 조사를 실시한 의사협회의 처벌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조사에 참여해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들은 모두 명백한 처벌대상이 되며 고발 등의 절차로 접수될 경우 보건자원과 차원에서 정해진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