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불법유통, 의원 5곳-약국 3곳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7 10:21:09
  • 심재철 의원 "의원 임의조제-약국 직접조제 등 확인"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전 없이 판매해온 약국과, 진찰없이 임의조제해 온 의원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타마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청은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지난달 말 보름간의 일정으로 결과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 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보험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5곳과 약국 3곳 등 총 8곳의 요양기관에서 타미플루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유형별로는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사례가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인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가 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사례가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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