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 자체가 불쾌"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12 11:48:15
  • 규개위, 명절선물 범위 등 제동…제약계 "왜 우리만 옥죄냐"

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의약인 명절 선물 제공 등을 합법화한 쌍벌제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제동을 걸자 의료계, 제약계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논의 자체가 기분 나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공무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등이 대표적 반응이다.

▲ 의사 "논의 자체가 불쾌" 제약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

먼저 개원의들은 하위법령 조항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법으로 리베이트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A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마케팅을 유도해야지 리베이트를 억지로 제한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약업계 자정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지 이처럼 법으로 억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약계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상위 C제약사 관계자는 "왜 제약업계만 특수 법안을 만들어 옥죄는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의례행위도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 규개위 의견이 쌍벌제법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공무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내 중소 D사 임원도 "솔직히 따지면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며 "유독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큰 곳은 못 건드리고 만만한 제약계만 옥죄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 규개위 입장에 대해 오히려 잘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E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하위법령에 명절 선물, 경조사비를 포함했건, 아니건 솔직히 관심없다"며 "이미 올 추석 때부터 명절 선물이 뚝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 F사 관계자도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관련된 모든 행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짧게 말했다.

▲ 규개위 "쌍벌제 하위법령, 리베이트 합법화될 수 있어"

한편, 규개위는 지난 11일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안(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심의에서 명절 10만원 이하 물품 제공, 경조사비 등 리베이트 예외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개위는 ▲월 2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혼례와 장례 20만원 이하의 물품 ▲설과 추석 10만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기존 법안에 있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등 6개안과 별도로 명절 선물 제공과 강연료, 자문료 및 카드포인트, 경조사비 등을 허용한 것은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쌍벌제 리베이트 예외조항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이전에 규개위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개위가 문제삼은 쌍벌제 리베이트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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