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모병원에 너무 관대" VS "정의의 승리"

안창욱
발행날짜: 2010-11-23 12:27:37
  • 서울고법 임의비급여 판결 두고 환자단체, 의협 시각차 극명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2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전경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우선 재판부가 환자의 상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한 의약품을 환자의 동의를 받아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의약품은 아직 효과와 부작용의 임상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여부를 공인된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를 주진료과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 역시 임의비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백혈병환우회는 “원무과 직원이 환자에게 구두로 선택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하지만 성모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수천명의 백혈병 환자 보호자 모두가 증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에 대해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환자 권리 의식 및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영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울고법의 임의비급여 판결을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최근 논평에서 “그동안 환자의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 왔으나,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는 “임의비급여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법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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