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형태와 질병 등 명시…"6월 시행 목표"
의뢰·회송체계와 인력기준의 기반이 될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의 윤곽이 잡혔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행태, 주요 의료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시한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을 이번달 중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의 후속 대책으로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의원급의 경우 선택의원제 개념을 포괄한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 의존성 당뇨, 인두염, 두드러기 등 현재 논의 중인 대표적인 경증질환 사례가 명시된다.
병원급은 입원과 중증수술 등을 기반으로 장기입원치료와 의원급에서 의뢰받은 만성질환자 등으로 기능이 구분된다.
대표적 질환으로는 퇴행성 신경성질환과 화상, 갑상선암 등 난이도가 낮은 질환이 제정안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도중증질환 등의 진료와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차별화된다.
해당 질환은 암과 이식술, 두개술, 혈관수술 등 진단난이도가 높거나 희귀한 복합 질병이 명시된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구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 의미”라면서 “조만간 2차 제도개선협의회를 마련해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석배 팀장은 “표준업무는 하반기로 예정된 보험체계와 의뢰·회송체계 조정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6월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행태, 주요 의료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시한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을 이번달 중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의 후속 대책으로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의원급의 경우 선택의원제 개념을 포괄한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 의존성 당뇨, 인두염, 두드러기 등 현재 논의 중인 대표적인 경증질환 사례가 명시된다.
병원급은 입원과 중증수술 등을 기반으로 장기입원치료와 의원급에서 의뢰받은 만성질환자 등으로 기능이 구분된다.
대표적 질환으로는 퇴행성 신경성질환과 화상, 갑상선암 등 난이도가 낮은 질환이 제정안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도중증질환 등의 진료와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차별화된다.
해당 질환은 암과 이식술, 두개술, 혈관수술 등 진단난이도가 높거나 희귀한 복합 질병이 명시된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구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 의미”라면서 “조만간 2차 제도개선협의회를 마련해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석배 팀장은 “표준업무는 하반기로 예정된 보험체계와 의뢰·회송체계 조정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6월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