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실무간호사 용어 사용불가" VS "문제 없다"

발행날짜: 2013-03-13 12:07:11
  • 간호조무사협회, 복지부 유권해석 불구 'LPN 대상' 시상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는 'LPN(실무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조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 내부적으로 LPN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올해의 LPN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13일 "올해의 LPN 대상 수상자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양숙 회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9일 제7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LPN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해 간무협이 제휴 카드에 실무간호사(LPN)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용어 사용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해 9월 간무협의 실무간호사(LPN) 명칭 사용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간무협이 2008년부터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어 회원증 겸용 카드에 'LPN 카드'라는 명칭을 붙였고, 복지부는 "LPN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캐나다의 LPN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의 투입량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재는 등 국내 간호조무사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자격증이 아닌 면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간호사와 같이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LPN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이미 '올해의 LPN 대상'이라는 시상 명칭은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이 아닌 협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LPN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 했지만 복지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복지부가 문제삼은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의 인정 범위로서, 협회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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