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피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09 17:24:11
  •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이용자 늘 것…정보유출 불안감 해소 노력"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왼쪽)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분야 등 76개 항목을 심사한다.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6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돼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홈페이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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