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 진화 "안전성 검증 일환"↔비대위 "졸속 추진 의심"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무섭게 의료계 단체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시범사업 추진의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면서 각 의료계 단체들에 원격진료 졸속 시범사업 불참 및 거부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30일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를 인식한 듯 시범사업 관련 의-정 협상을 이끌었던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에 대한 의혹을 풀이했다.
최 부회장은 "의정 협의에 따라 5월까지 시범사업 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합의한 큰 틀만 밝힌 것이고 각 직역 단체와 협의 거쳐서 세부안을 구체화 하면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시범사업에서 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바로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유효성이다"면서 "환자 유출에 대한 정보 유출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비대위 설문 결과가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면 받아들일 것이다"면서 "다만 그 전에 시범사업 추진의 이유와 사업 중단시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기한을 6개월로 못박지 않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최 부회장은 "시범사업은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6개월로는 안되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도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세부 분야 중 어떤 것은 6개월 내 결론 내릴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연장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에 따라 환자 건강이 좋아지고 위해성이 없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2~3년이 걸린다"면서 "원격처방이 된다면 어떻게 약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여러차례 밝혔듯 일방적인 정부 추진을 반대하고 환자 안전성, 유효성이 보증되지 않는 제도를 막기위해 하는 것이다"면서 "기술적, 정보보안, 의료정보 유출 등에 대한 공식적으로 논의해 우려스런 부분아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도 자체는 시행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진료와 초진, 경증 환자를 시범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를 더욱 잘 알리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것이다"면서 "몇 천건의 시범사업 결과 중 1건이라도 위해성의 결과가 나오면 원격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비대위의 반응은 싸늘하게 나타나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의 시범사업 합의는 무효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윈회를 배제한 채 회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원격의료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졸속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그 저변에 숨은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국 각 지역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및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에 시범사업 불참을 호소한다는 계획.
특히 6월 내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하 회원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원만한 시범사업의 추진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시범사업 추진의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면서 각 의료계 단체들에 원격진료 졸속 시범사업 불참 및 거부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30일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를 인식한 듯 시범사업 관련 의-정 협상을 이끌었던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에 대한 의혹을 풀이했다.
최 부회장은 "의정 협의에 따라 5월까지 시범사업 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합의한 큰 틀만 밝힌 것이고 각 직역 단체와 협의 거쳐서 세부안을 구체화 하면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시범사업에서 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바로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유효성이다"면서 "환자 유출에 대한 정보 유출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비대위 설문 결과가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면 받아들일 것이다"면서 "다만 그 전에 시범사업 추진의 이유와 사업 중단시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기한을 6개월로 못박지 않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최 부회장은 "시범사업은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6개월로는 안되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도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세부 분야 중 어떤 것은 6개월 내 결론 내릴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연장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에 따라 환자 건강이 좋아지고 위해성이 없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2~3년이 걸린다"면서 "원격처방이 된다면 어떻게 약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여러차례 밝혔듯 일방적인 정부 추진을 반대하고 환자 안전성, 유효성이 보증되지 않는 제도를 막기위해 하는 것이다"면서 "기술적, 정보보안, 의료정보 유출 등에 대한 공식적으로 논의해 우려스런 부분아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도 자체는 시행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진료와 초진, 경증 환자를 시범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를 더욱 잘 알리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것이다"면서 "몇 천건의 시범사업 결과 중 1건이라도 위해성의 결과가 나오면 원격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비대위의 반응은 싸늘하게 나타나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의 시범사업 합의는 무효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윈회를 배제한 채 회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원격의료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졸속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그 저변에 숨은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국 각 지역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및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에 시범사업 불참을 호소한다는 계획.
특히 6월 내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하 회원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원만한 시범사업의 추진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 측 시범사업 관련 Q&A |
1. 원격의료 관련 환자 안전성, 유효성이란? □ 기술적 안전성은 정보시스템, 화상통신에 대한 환자의료 정보유출, 해킹 보안, 시스템 보안 등을 확인하는 것 □ 임상적 안전성은 원격진료 환자의 오진 가능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 임상적 유효성은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만족도, 건강 향상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 □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지역을 비롯하여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할 방침임. 2.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 6월중 신속히 의료기관․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특히, 기존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영역(기술적 안전성 등)은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선정, 참여 의료기관․환자 선정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시범사업 결과의 활용이나, 향후 일정 등은? □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3.17일 의․정 합의(시범사업 실시 후 검증결과 입법에 반영)에 따라 실시하는 것 □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검증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4.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은? □ 기존 시범사업은 주로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 (도서벽지, 보건소-보건진료소간) 강원도, 충남(보령, 서산), 경북(영양) * (특수지역) 교정시설(교도소-협력병원간) 등 □ 금번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가하여 ㅇ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과 ㅇ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을 대상으로 한 진단․처방 등 ㅇ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5. 의료기관 및 환자 모집 방법은, 보상방법은? □ 금번 시범사업에서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협회(지역의사회) 주도로 선정할 계획 □ 환자의 경우에는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모집 ㅇ 참여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 ㅇ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검토 6. 시범사업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 참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야 하는 등 검토할 쟁점과 이슈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림 7. 11월까지 환자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끝낼 수 있는지? □ 의료기관․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ㅇ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증 영역별로 준비되는 대로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ㅇ 다만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8. 대상별 검증 내용은? □ 만성질환의 경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위주의 상시적 건강 관리 효과와 원격 진료의 환자 안전성 중심으로 검증 * (방법 예시) 환자는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 의사는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지표 등을 비교 □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은 도서․벽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환자 안전성 중심으로 검증 9.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의 범위와 도서벽지의 기준은? □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이 될 수 있으며, 경증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의미 ㅇ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ㅇ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의 범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도서벽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나, ㅇ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기존 시범사업의 도서벽지 대상은 경북 영양, 충남 서산, 보령이었음 10. 기기나 장비 등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 혈압, 혈당계, PC(화상통화가 가능한) 등 환자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기나 장비 등은 지급 검토 11. 공동추진위원회, 평가단은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는지? □ 조속히 복지부, 그리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분야별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 평가단 구성을 완료 ㅇ 늦어도 6월 중순부터는 위원회 및 평가단에서 시범사업 기획․ 관리하고, 모니터링․평가 준비에 들어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