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개정안…"전문기관 별도 팀 구성, 이용률 증가"
전문병상으로 국한된 호스피스 제도가 가정이나 일반병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 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호스피스 전담 병상 제도(전국 56개 기관, 939병상)를 운영 중으로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고 있어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과 자문형을 신설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전담 전문 간호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도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 일반병상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16시간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와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 예정인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면서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 증가 등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 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호스피스 전담 병상 제도(전국 56개 기관, 939병상)를 운영 중으로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고 있어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과 자문형을 신설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전담 전문 간호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도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 일반병상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16시간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와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 예정인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면서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 증가 등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