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미, 릴리에 1천만원 배상…약가인하 손해는 기각"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해 제네릭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최근 영국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라이릴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약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 특허 만료일은 2011년 4월 24일.
한국릴리는 일라이릴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국내 법인으로서 자이프렉사를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 특허 만료일 약 5개월 전인 2010년 11월 제네릭 '올란자정'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약인 자이프렉사 약 값은 20% 떨어졌다.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각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약가 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릴리 주장에 따르면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 금액은 15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일라이릴리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릴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허 만료 전에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약 5개월 동안 한미약품은 879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제네릭에 대한 제품별 제조원가, 판매 경비 및 영업이익률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에 따른 표준소득률 자료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한국릴리는 국내에서 자이프렉사를 독점 공급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릴리는 특허의 독점적 실시와 같은 중요한 권리 처분에 대해 아무런 문서도 없기 때문에 자이프렉사 특허에 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최근 영국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라이릴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약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 특허 만료일은 2011년 4월 24일.
한국릴리는 일라이릴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국내 법인으로서 자이프렉사를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 특허 만료일 약 5개월 전인 2010년 11월 제네릭 '올란자정'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약인 자이프렉사 약 값은 20% 떨어졌다.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각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약가 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릴리 주장에 따르면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 금액은 15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일라이릴리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릴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허 만료 전에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약 5개월 동안 한미약품은 879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제네릭에 대한 제품별 제조원가, 판매 경비 및 영업이익률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에 따른 표준소득률 자료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한국릴리는 국내에서 자이프렉사를 독점 공급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릴리는 특허의 독점적 실시와 같은 중요한 권리 처분에 대해 아무런 문서도 없기 때문에 자이프렉사 특허에 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