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서면답변…"NMC, 메르스 역할 감안 별도지원 인정"
정부가 제출한 메르스 의료기관 추경 보상책 1천억원의 산출 근거가 '병상 당 총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보다 직접적 손실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4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메르스 피해 관련 의료기관의 직접적 피해부분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그외 간접적 피해는 융자지원(4000억원)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 확정과 동시에 융자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융자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 기금사용) 기금 사용 용도에 일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포함되며 국가재정 지원근거(보건의료기본법)가 있어 의료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융자지원 사업은 총 151개소(7월 15일 기준)로 감염병관리기관 60개소와 치료 및 경유기관 106개소 그리고 약국 21개소이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압류 및 양도기관은 제외되며 중복 의료기관은 차감된다.
의료기관 지원액 1000억원의 병상 기준금액(50만원, 30만원) 설정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추경 의료기관 피해지원 1000억원은 의료기관 개소 수와 병상 수, 병상당 단가, 기간을 기준으로 마련했다"면서 "이중 병상당 단가(50만원, 30만원)는 2014년 기준 병상당 총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음압 격리병상에서 확진자를 치료한 메르스 치료병원(450억원)은 30개소와 50병상, 50만원, 60일로 계산했으며, 음압 격리병상에서 의심자를 진료한 노출자 진료병원(180억원)은 20개소, 50병상, 30만원, 60일로 산정했다.
이어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360억원)의 경우, 16개소와 300병상, 30만원, 25일로,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10억원)은 100개소, 100만원, 10일로 각각 산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지원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병상 수, 폐쇄 및 격리일수, 환자 수 그리고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관별 구체적 지원액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경 지원액(402억원)이 전액 삭감된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메르스 환자 치료 및 음압병상 확보에 앞장섰다"면서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 중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지원이 인정된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의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책을 의결하고 감염병 관련 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보다 직접적 손실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4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메르스 피해 관련 의료기관의 직접적 피해부분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그외 간접적 피해는 융자지원(4000억원)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 확정과 동시에 융자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융자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 기금사용) 기금 사용 용도에 일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포함되며 국가재정 지원근거(보건의료기본법)가 있어 의료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융자지원 사업은 총 151개소(7월 15일 기준)로 감염병관리기관 60개소와 치료 및 경유기관 106개소 그리고 약국 21개소이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압류 및 양도기관은 제외되며 중복 의료기관은 차감된다.
의료기관 지원액 1000억원의 병상 기준금액(50만원, 30만원) 설정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추경 의료기관 피해지원 1000억원은 의료기관 개소 수와 병상 수, 병상당 단가, 기간을 기준으로 마련했다"면서 "이중 병상당 단가(50만원, 30만원)는 2014년 기준 병상당 총 급여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음압 격리병상에서 확진자를 치료한 메르스 치료병원(450억원)은 30개소와 50병상, 50만원, 60일로 계산했으며, 음압 격리병상에서 의심자를 진료한 노출자 진료병원(180억원)은 20개소, 50병상, 30만원, 60일로 산정했다.
이어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360억원)의 경우, 16개소와 300병상, 30만원, 25일로,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10억원)은 100개소, 100만원, 10일로 각각 산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지원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병상 수, 폐쇄 및 격리일수, 환자 수 그리고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관별 구체적 지원액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경 지원액(402억원)이 전액 삭감된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메르스 환자 치료 및 음압병상 확보에 앞장섰다"면서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 중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지원이 인정된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의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책을 의결하고 감염병 관련 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