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거 행정처분…"진료 가능 여부 동료평가 형식 재조사"
면허관리 강화 차원의 장기요양등급 조사 대상 의사 중 면허대여가 의심되고 있어 정부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현지조사를 마친 의사 22명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가 의심돼 재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과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을 조사해 이중 22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현재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마무리했다. 의사 22명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는 이어 "공단 직원이 해당 의사들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과 함께 동료평가 형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한 번의 재조사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의료법 상 진료가 불가능하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의사의 진료 중단이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총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현지조사를 마친 의사 22명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가 의심돼 재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과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을 조사해 이중 22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현재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마무리했다. 의사 22명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는 이어 "공단 직원이 해당 의사들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과 함께 동료평가 형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한 번의 재조사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의료법 상 진료가 불가능하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의사의 진료 중단이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총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